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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의거하여 2022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공고합니다.
1. 공고회계 : 복지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활동보조지원사업, 지원고용민간위탁사업, 소득활동종합조사사업
2. 공고기간 : 2023.03.31(금) ~ 2023.04.19(수) /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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