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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5년…진정건수도 ‘수직 상승’
작성일시
2013-04-20 21:05:50

월평균 92.2건으로 10배↑…시행 후 총 5230건



10명 중 3명 지체장애인…‘재화용역’ 63%로 1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4-10 10:46:43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진정 건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이후 10배 가량 증가, 장애인 인권의식을 제고시키는데 큰 기폭제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사건 총 5883건이며, 그 중 장차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5230건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월 평균 접수 건수로 살펴보면, 장차법 시행 이전에는 월 평균 8.5건이 접수되었으나, 법 시행 이후는 월평균 92.2건이 접수, 법 시행 이후 10배 가량 사건 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장차법 5년…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아=5년간 추이로 살펴보면 ▲2008년 전체 차별사건 1111건 중 장애차별사건이 585건(52.7%) ▲2009년은 1685건 중 725건(43%) ▲2010년 2680건 중 1695건(63.2%) ▲2011년은 1804건 중 886건(49.1%) ▲2012년은 2546건 중 1339건(52.6%)으로 평균 53.2%를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및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연도별 및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국가인권위원회
장애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지체 장애인이 1657건(31.7%)으로 가장 높았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버스 및 철도 이용, 도로 및 지하상가 이동 등 ‘시설물 접근과 이동’과 관련해 차별을 경험했다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이어 ▲시각장애인 937건(17.9%) ▲지적・발달장애인 72건(13.9%) ▲기타 장애유형(내부기관장애, 안면장애 등) 679건(13%) ▲청각장애인 580건(11.1%) ▲뇌병변장애인 384건(7.3%) 순이었다.

특히 지적・발달장애인 사건의 경우, 전체 장애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9%(725건)에 불과하나, 대출 거부 등으로 ▲2008년도 29건 ▲2009년도 70건 ▲2010년도 181건 ▲2011년도 214건 ▲2012년도 2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많이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은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63.5%) 이었다. 이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에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서비스,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의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

영역별 사건비율은 ▲재화・용역 일반 16.3%, ▲시설물 접근 14.4%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12.2% ▲보험・금융서비스 8.2% ▲이동 및 교통수단 7.4% ▲문화・예술・체육이 5%로 나타났다.

이중 ‘재화・용역 일반’ 영역의 사건으로는 식당이용 거부, 놀이기구 이용 제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스마트폰 요금제 부과, 교통카드 이용 시 편의 미제공 등이 주를 이뤘다.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국가인권위원회
■차별영역별 진정건수는?=고용부분에서는 338건 중 ‘모집 및 채용’(39.1%) 분야의 진정 접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퇴직 및 해고(22.5%) ▲임금・복리・후생(14.5%)의 순으로 높았다. 이는 장애인이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해고 등의 위험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공공영역은 116건, 민간영역은 222건으로, 민간영역이 공공영역에 비해 높았고,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차별 사건은 총 323건 중 ‘특수학급 설치거부’(20.1%)에 관한 사건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를 제외하면 ▲수업・시험평가 편의 미제공’(16.7%) ▲전・입학 거부 제한(14.9%)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제한(10.5%)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9.3%) ▲괴롭힘(4.6%) 등 의 순서로 접수율이 높았으며, 유형별로는 지적・발달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재화・용역 영역’은 재화・용역 일반이 25.6%로 사건 접수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외 ▲시설물 접근 22.7%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19.3% ▲보험・금융 12.9%의 순이었다.

‘괴롭힘 등’ 영역은 ▲모욕 및 비하(256건) ▲폭행 및 학대(107건) ▲금전적 착취(80건)의 순서로 접수율이 높았고, 민간영역이 피진정기관이 된 경우(451건)가 공공영역이 피진정기관이 된 경우(88건)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이 주로 친구나 가족, 지인, 고용주, 시설주 등 주변인들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인권위는 장차법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 총 5230건 중 그 중 4626건(88.5%)을 처리했으며, 2385건(51.6%)를 조사대상으로 넣었다.

이중 291건은 조사결과, 장차법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행위로 판단돼 권고했고, 피진정인의 자발적 수용 등을 통해 조사 중 해결된 사건은 1168건,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 합의해 종결된 사건은 166건,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 된 사건은 1건으로, 총 1626건(68.2%)의 사건이 차별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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