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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위 "장애인시설 건립 거부는 ''장애차별행위''"
작성일시
2013-02-25 21:02:40
장애인시설 건립 반대하는 대표적 님비현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1-21 1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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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하조대 희망들` 건립거부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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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조대 희망들’ 대체부지에 건립될 듯
CBS 홍영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 양양군이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의 숙박과 휴양을 위한 시설 건립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장애차별행위`라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21일 권고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단체는 "양양군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 숙박·휴양 시설에 대해 기 완료한 건축협의를 취소하고 착공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양양군의 하조대 해수욕장 인근에 장애인 숙박과 휴양을 위한 시설 건립을 추진하며 `건축법`에 따라 양양군과 건축협의를 완료하고 주민 3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해당 건축물이 숙박시설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지난 2011년 서울시와의 건축협의를 취소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그럼에도 양양군은 서울시의 시설 착공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양양군이 마을 주민의 `중증장애인 시설 건립 반대` 민원을 받아들여 건축협의 취소행위 및 착공신고를 거부한 것이라며 `은폐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양양군수에게 ▲서울특별시가 장애인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건축협의 취소처분 및 착공신고 거부를 취소하고,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편견과 이해 부족으로 장애인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님비현상과 이러한 민원에 좌우돼 장애인에 대해 차별 행위를 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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