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 복지관 소식 > 복지관 소식

제목
2급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시행 안내
작성일시
2011-11-24 14:26:29
첨부파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급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할동지원 시비추가사업이 시행되어,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 65세 미만 등록 2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380전 이상인 분
               (강북구 배정인원은 9명임)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2급 시비추가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를
                  받아야 함. 
                (단, 07년4월1일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2급을 받은 분은 심사제외)              

2. 지원급여 : 332천원(40시간) ~ 498천원(60시간) -> 본인부담금 없음
                  추가지원 인정급여 적용항목 -> 독거 83천원(10시간), 사회생활 83천원(10시간)


3. 사업기간 : 2011.11월~ (익월부터 서비스 실시)


4. 업무흐름 : 동 주민센터 신청 --> 국민연금공단 장애위탁심사 --> 보건소 방문조사
                  --> 생활보장과 판정결정 및 통지


5. 선정방법 : 인정점수 380점 이상인자(활동지원 1등급 수준) 중 신청일자 기준으로 선착순
               (9명)지원. 신청일이 같은 경우 인정점수 높은 순으로 선정


목록



  • 위치 : 서울시 강북구 오현로 189 (번2동 306-12)   TEL : 02-989-4215~8 FAX : 02) 989-4219 E-mail : krc4215@hanmail.net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행복소통실 박은아 사무국장
  • Copyright©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s reserved. MOBILE
    Design by HiHom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