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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시설에서는 2020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가 완료되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및 결정절차)와 제13조(추가경정예산)에 의거하여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1. 2020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공고
2. 공고회계 : 주간보호시설
3. 게시장소 : 복지관 홈페이지, 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