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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 지역사회 중심의 주민참여 지원으로 지역사회가 장애인의 삶에 지원자가 될 수 있는 작은 불씨를 만들어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보편적인 삶을 지원한다.
2. 사업 대상 : 지역주민 3명 이상 (반드시 장애주민 1명 이상 포함) / (4명 이상일 경우 장애주민 2명 이상 포함)
3. 사업 내용 : 지역주민 소모임 활동, 장애 관련 활동
4. 지원 내용
- 1모임 당 최대 50만원 지원 (1인 10만원 지원)
- 식비 1인 최대 1만 5천원 (식사 시간대와 겹칠 경우만 식사비 인정)
- 다과 1인 2천원 (식비와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재료비 및 체험활동 등 실비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체크카드 사용
5. 문의 : 지역옹호팀 최대호 02)989-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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