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지역사회중심의 주민참여 지원으로, 지역사회가 장애인의 삶에 지원자가 될 수 있는 작은 불씨를 만들어 동긍한 주민으로서의 보편적인 삶을 지원한다.
2. 사업대상 -지역주민 4명 이상(반드시 장애주민 1명 이상 포함) 3. 사업내용 : 지역주민 소모임활동, 장애관련 활동 4. 지원내용 : 1모임당 최대 50만원 - 식비 1인 최대1만5천원(식사시간대(점심, 저녁)와 겹칠 경우만 식사비 인정) - 다과 1인 2천원(식대와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재료비 및 체험비 등 실비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체크카드 사용 5. 기타안내 -소소한 일상을 나누면서 관계를 쌓아나가는 목적이기에, 기존에 알고 계신분 이외 새로운 장애주민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6. 문의사항 : 지역옹호팀 박미경 02)989-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