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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노인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1-02-10
조회수
713

2021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변경내용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1, 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인 경우 기준 적용

(1) 대 상

ㅇ 수급권자 가구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가구

 

ㅇ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1)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2) 적용급여: 서울형 생계급여

(3) 참고사항

ㅇ 해당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공적자료로만 조사하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4) 2021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1

서울형기초보장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기존 43%)

 

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생활보장과 02-901-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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