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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변경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인 경우 기준 적용
(1) 대 상
ㅇ 수급권자 가구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가구
ㅇ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연1억)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2) 적용급여: 서울형 생계급여
(3) 참고사항
ㅇ 해당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공적자료로만 조사하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4) 2021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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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기초보장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기존 43%)
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생활보장과 02-901-6657